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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
작성일 2020.04.01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272

주민등록법 제20조6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고기간: 2020. 4. 1. ~ 2020. 4. 10.(9일간)

2. 공고장소: 회화면사무소 게시판 및 회화면사무소 홈페이지

3. 공고대상: 2019. 1. 1. ~ 2019. 3. 31. 거주불명등록자

4. 공고내용: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예정 공고

 

붙임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1차) 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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